TV말소1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방법 TV수신료 해지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TV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나도 모르게 꼬박꼬박 내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예전처럼 모든 집 거실에 TV 1대가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즐길거리가 TV 밖에 없던 시대엔 TV수신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겼었지만 생활환경과 문화가 바뀌어 현재는 컴퓨터와 태블릿 pc로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즐기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에 TV가 없거나 있어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KBS나 한국전력공사에 TV 말소 등록(수신료 해지)으로 매월 고정으로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던 2,500원의 방송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법에.. 2023. 11. 17. 이전 1 다음